운수업계 유가인상 보조금 신청 안내
- 작성자 : 관리자
- 작성일 : 2006.05.25
- 조회수 : 7608
운수업계 유가인상 보조금 신청 안내 |
임실군에서는 에너지가격구조 개편에 따라 경유 및 LPG 유류세액 인상분의 일부를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라 지급하고자 하오니 대상자께서는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1. 신청대상 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등록된 운송사업자(일반,개별,용달화물) 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등록된 운송사업자(농어촌버스,택시) ※ 제외대상 :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 복지카드 사용자 2. 보조기간 : 2006. 03. 01~2006. 05. 31(3개월) 3. 접수기간 : 2006. 06. 01~2006. 06. 15(15일간) ※ 기한내 미신청시 해당없음으로 간주 처리 4. 접 수 처 : 임실군청 건설과(교통행정) 5. 지급단가 ● 경유 - 화물 210.04원/ℓ, 버스 231.04원/ℓ ● LPG - 154.46원/ℓ 6. 구비서류 ● 보조금지급신청서(화물, 여객부문) ● 세금계산서(원본지참) 사본 및 일자별 거래내역서(주유소 직인날인) ※ 허위 세금계산서 적발시 보조금 지급정지 ● 매출전표(신용카드 사용시) ※ 수량 및 단가 표시가 없는 경우(주유소에서 기재 후 대표자 직인날인) ※ 주유량을 한꺼번에 결재한 경우 일자별 거래내역서 첨부(상동) ※ 수량 및 단가가 희미해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지급 제외 ※ 서명 동일여부 확인(본인 것만 인정) ● 보조금 지급대상 차량 현황표 및 차량별 유류사용내역서(개인택시,개별,용달 제외) ● 통장사본(입금계좌) ● 자동차등록증(화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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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 : 2021-10-05